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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이슈

출산전후휴가/배우자 출산휴가,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등

by kimsori77 2023. 10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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∨  출산전후휴가 및 휴가기간

임신중의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전과 후, 단태아 일 경우 90일/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말합니다.

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(다태아 일 경우 60일)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. 

그리고 휴가기간동안에는 대상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_!

유산의 경험을 겪었을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휴가를  보장해주어야 합니다.

 

∨  임금지급
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단태아 경우 90일/다태아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.

대규모 기업의 경우 단태아 경우 60일/다태아 경우 75일은 사업주, 그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.  

*통상임금: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

 

∨ 지급대상 및 신청시기

_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

_ 우선지원대상기업 :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(30일 단위로 신청)

   대규모 기업 :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
*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,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∨ 신청방법

_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

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
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(최소 신청 시 1회만 해당)

③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⑤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(유산.사산 휴가만 해당)

 

*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 발급받아 30일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 

  고용센터에 제출

*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합니다

* 온라인 신청 :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

  오프라인 신청 : 센터방문 및 우편/ 출산전후휴가확인서 및 급여신청서,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제출

 

∨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어요!

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.

 

∨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요

10일(유급)으로 지급됩니다!

 

∨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

[고용보험법]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,

[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]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

 

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

_ [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]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.

_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[고용보험법]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

   되어야 합니다.

_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

배우자 출산휴가 최로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(상한액 401,910원, 하한액 최저임금)을 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.

 

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

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(분할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)

*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 

∨ 신청방법

_ 구비서류

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

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(최초 신청 시 1회만 해당)

③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
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_ 신청방법 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

① 온라인 신청 :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

② 오프라인 신청 : 센터방문/우편,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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